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사준)에서는 2017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모두 1만6천260건 5억3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또는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장안구에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제1종 내지 5종으로 구분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부 장소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그리고 031-228-3651 ARS전화(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 시 고지서가 없이도 본인 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새롭게 도입한 스마트위택스로도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납부가 가능해졌다. 스마트폰으로 스마트위택스 앱을 다운받아 지방세 세외수입 조회 납부를 선택하면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납기말일 23:00까지이다.
장안구 관계자는“다양한 납부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니, 혼잡한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안구청 세무과(031-228-5398)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