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구청장 이광인)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수시분(7. 1기준) 개별공시지가 113필지를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30일까지 주민들에게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접수 받고 있다.
의견제출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구 종합민원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에 적정한 가격을 작성해 서면 제출하면 된다.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2011. 1. 1 ~ 6. 30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에 대해 개별 토지단위면적당 가격(㎡/원)을 산정한 것이다.
한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시지가 산정은 실거래가격과 성격이 달라 실거래가격 차이로 인한 가격조정 신청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결한 바와 같이 금번 의견제출은 세금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지 보상금 산정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
기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안구청 종합민원과(228-547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