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사준)는 금년 과세자료, 부동산거래신고 자료 등을 이용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대상 9,701건에 대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지연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부동산 등기 지연자에게 과태료 9건 6백여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고, 명의신탁자에게 과징금 3건 4천8백여만원을 부과했다.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는 매매, 증여, 교환 등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 대하여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위반 기간에 따라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부과되며, 등기신청을 3년 이상 지체한 장기미등기자나 타인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최고 30까지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2017년부터는 1천만원 이상의 과징금에 대해서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장안구 관계자는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과되고 있는 부동산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 받지 않도록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하여 위반 대상자들이 줄어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