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건설과(과장 권혁식)에서는 도로, 국공유 재산 체납사용료에 대하여 오는 30일까지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독촉 고지서(470건/
1억4천여 만원)를 발송하는 등 체납세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체납세 징수전담반을 편성하여 전체 체납액의 59%를 차지하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장기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압류와 공매처분을 병행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청 관계자는 “앞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세는 반드시 납부해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세를 줄여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체납세 납부에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