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사준)에서는 2017년 새해를 맞아 불법 광고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다
불법 광고물이 성행하는 거북시장, 정자지구, 북문로터리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불법유동광고물과
음식점 등 상가 주위의 설치된 에어라이트 광고물을 집중 정비하고 있으며, 단속 결과, 불법 옥외광고물(현수막, 입간판)은 즉시 철거조치 되고 반복 고질적인 불법 전단 광고물은 과태료 또는 고발조치 된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성 불법 전단지는 KT 등 이동통신사 3사에 통보하여 직권으로 전화번호를 중지시키고, 야간에 무단 살포되는 대리 운전 및 일수 전단지는 과태료 부과 후에도 정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장안구 건축과 관계자는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해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