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사준)에서는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공정과세를 위해 부과 대상 자료를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제조사 한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과세기준으로 인·허가 등을 받은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되며, 면허 종류가 5종 879개로 세분화 돼 체계적인 자료 정비와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등록면허세 조사대상은 지금까지 등록면허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고지서가 반송된 사업장 1,426개소이다. 과세자료정비 및 사실조사를 근거로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정확하게 부과하고 납세자의 가산금 추가납부를 사전에 예방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장안구 세무과에서는 인·허가부서와 연계해 부과자료의 정비 및 과세 근거자료의 정기적인 대사 작업을 실시하고 부과대상자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를 통해 휴·폐업사항, 소재지 이전, 명의변경 사항 등을 중점 파악하고 사실조사하게 된다.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조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장안구청 세무과(☏228-539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