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사준)에서는 최근 개정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민원인이 알기 쉽도록 안내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증명서 제도 개선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이 기재된 일반증명서, 과거사항이 포함된 상세증명서, 친권․후견 사항이 포함된 특정증명서로 분리해 발급한다.
또한, 개인정보 강화를 위해 현재의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는 일반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되며 일반증명서에는 전혼중의 자녀, 이혼, 파양 등에 관한 사항은 공지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출생증명서 없이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하는‘인우보증제도’가 폐지된다. 출생신고 시 출생증명서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고,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신고 의무자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찰청의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춘분 종합민원과장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담당직원 교육을 시행하고 민원인들에게도 적극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