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이광인 구청장)에서는 9월 한달 동안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단속반을 가동하여 자동차 번호판을 집중적으로 영치한다.
금번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정리하고자 구·동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되며 체납차량 자동 인식시스템을 활용 아파트 및 골목길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점적으로 자동차세 총 2회 이상, 10만원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상시 번호판을 영치 할 계획으로 자동차세를 체납된 납세자는 소유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지 않도록 자동차세를 미리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