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종합민원과(과장 심정애)는 9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간 구청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받는다.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2011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국토해양부장관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다.
9월 5일부터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ne.kr) 및 장안구 홈페이지(http://jangan.suwon.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의견제출을 우편접수로 할 경우 9월 30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 문의 : ☏ 031-228-5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