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사준)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파장지구(장안구 파장동 179번지 일원)의 경계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본격 사업에 나섰다.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아니한 파장지구에 대해 경계결정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지적재조사 측량, 임시경계점 설치, 토지 소유자와 경계 협의 등을 거쳤다. 이에 9월 26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68필지 429,516.9㎡에 대한 필지별 토지경계를 결정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된 경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들은 장안구청 종합민원과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재심의를 통해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적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등기촉탁을 추진해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한편 구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맹지해소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