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사준)에서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2016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관내농지 중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 196필지(147,175㎡)로 현장을 직접 답사해 휴경 여부, 재배 작물, 실제 경작인 등 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구는 또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농지와 유휴농지, 지역외 거주자 소유 농지를 등을 특히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를 거쳐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거나, ‘무단전용 농지의 원상회복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조치’ 등 사후관리도 병행한다. 또한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 결과에 맞게 농지원부도 함께 정비된다.
장안구 관계자는“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의 사후관리업무를 철저히 처리함으로써 농지의 투기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