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치차량 일제정리는 오는 11월 11일까지 장안구 관내 주택가, 노상주차장, 공터를 전수 조사하여 사용되지 않고 버려져 흉물이 된 방치 자동차를 정리하는 것으로 지도점검반을 구성하여 관내 후미진 공한지 등을 돌아볼 예정이다.
집중정리기간에 조사된 방치차량은 차량 견인 안내문 부착 및 소(점)유자 확인 후 자진처리 안내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견인하여 강제처리하고 소유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을 받게 할 방침이다.
홍사준 장안구청장은 “이번 기회에 방치된 차량이 일소될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의 신고를 부탁드리며, 사정에 의해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여 방치하고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스스로 처리하여 사법 처리되는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