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사준)에서는『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어 짐에 따라 지난 1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순회 교육을 실시했다.
시행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가 법에서 정한 14가지 유형(인·허가, 처벌 감경, 인사, 계약, 직무상 비밀 누설, 평가, 감사, 단속, 징병검사 등)의 부정청탁을 받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사항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을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수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풍 등 수수,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외부강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초과 사례금 수수 시에도 과태료 및 형사 처벌을 받는다.
심언형 행정지원과장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14가지 유형과 예외사유 7가지, 금품 등의 수수금지 사항과 예외규정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하여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