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사준)에서는 8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관내 방문판매업과 전화권유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에서는 매년 등록업체들의 효율적 관리와 행정신뢰도 향상,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방문 및 전화권유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해 왔으며, 2016년 등록된 업체 148개소(방문판매 132개소, 전화권유 16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방문판매업체 등의 의무규정 준수 여부(휴·폐업 등 각종 신고의무, 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의무, 계약체결 전 계약내용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계약서 발급 의무 등), 방문판매업체 등의 금지규정 준수 여부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방문판매원등에 대한 의무부과 행위, 소비자 분쟁·불만 미처리 사항 등), 전화권유판매업체의 두낫콜 가입현황 및 대조의무 준수 여부 등을 현장 조사한다.
김준식 장안구 경제교통과장은“현장점검을 기반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는 시정권고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방문판매업자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 말소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