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사준)에서는 지난 17일 올해 부과한 각종 지방세 중 납기 기한을 넘긴 지방세 26,980건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발송된 독촉고지서는 7월 수시분 30만원 이상 26건, 30만원 미만 531건과 국세청 전자통보분 30만원 이상 26건, 30만원 미만 37건, 6월 수시분의 공시송달만료분 30만원 이상 18건, 30만원 미만 69건, 수시분 징수유예 7월중 만료분 30만원 이상 12건, 30만원 미만 18건,정기분 자동차세 30만원 이상 597건, 30만원 2만5천651건, 소급분 30만원 이상 5건, 30만원 미만 4건 등 총 2만6천980건 65억 5천만원의 체납 고지서이다.
구에서는 상습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실시, 관허사업제한, 부동산 및 차량 압류, 예금, 환급금, 급여 압류 등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실시하여 지난 31일 현재 64억7천3백만원 체납액을 징수(정리율 32.11)하였다.
박민균 장안구 세무과장은“앞으로도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공평 징수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