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사준)의 세무과 징수팀에서는 경제여건의 악화로 폐업되는 법인이 다수 발생됨에 따라 체납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 운영하여 법인의 조세 회피와 체납액 누증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
장안구는 올해 6월말 현재, 법인 체납액 5천2백97건 9억2천5백만원으로 구 전체 체납액의 8.7를 차지하고 있어 것으로 나타나 구에서는 1백만원 이상 대상 법인 181명 2천123건, 7억 1600만원 중 24개 법인 363건, 4억830만원에 대한 원인 분석과 검토 등을 통해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기로 하였다.
특히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시,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 주주들의 가족관계증명서 확보, 과점주주 여부 등을 파악해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
박민균 장안구 세무과장은“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 하게 되면 체납세원 소멸을 최대한 방지하고 체납세 누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