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세무과(과장 : 배창수)는 대부분의 민원관련 서비스가 사후에 제공되는 After Service인 점에서 착안, 좋은시책의 일환으로「사랑방식 민원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재산세 등 조세관련 상담 민원인 방문시 딱딱한 사무실 분위기 및 응대에서 탈피, 따뜻한 차한잔의 여유를 느끼며 납세자가 알고 싶어하는 사항에 대한 폭 넓은 기본 서비스를 제공받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체감 친절도 향상은 물론 사람이 반가운 휴먼 시티 건설에 이바지 하기 위해서다.
조세행정은 A/S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재산세 상담시 관련된 세무상담 및 인·허가 상담 서비스를 사전에 제공하고 상담 시 처리가 어려운 인·허가 관련 민원은 바로 해당부서와 협조하여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다.
장안구청 세무과 재산세팀은 '풍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세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