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사준)에서는 자동차를 취득, 등록 후 취득세를 감면받은 국가유공자, 다자녀차량, 장애인차량 등에 대한 유예기간 직접사용 준수 여부등을 안내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운행하는 차량과, 18세미만의 자녀3명 이상을 둔 다녀자 양육자,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소유자가 차량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량취득세를 전액 또는 일부세액을 감면처리 하고 있다.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안구는 2016. 01. 02.부터 2016. 07. 31.까지 차량을 취득 등록 후 취득세를 감면받은 377명에 대하여 유의사항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가 관련규정을 알지 못하여 추징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뢰받는 투명한 세무행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