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사준)에서는 이달 5월 24일부터 6월 27일까지 35일간「2016년 2/4분기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각 동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된다.
관내 전입세대 전수조사를 비롯, 2016년 1/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이후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건을 포함해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등의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에서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용숙 종합민원과장은“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께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을 이용하여 신고하시면 과태료를 경감 받으실 수 있으니 이 기간 내 자진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