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8월 1일 기준 2011년 균등분 주민세 108,757건, 964,027천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는 개인 5,000원, 개인사업자 6만2,500원이 균등하게 부과되고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6만 2,500원에서 62만 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한, 장안구는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3월부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고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장안구는 구 6개 반, 동 10개 반 등 총 16개 반의 징수 독려반을 편성하고 납부안내 포스터와 현수막 등을 이용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구 관계자는 '개인균등할의 경우 부과금액이 적어 납세자들이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홍보에 총력을 쏟아 납부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구 세무과(228-5298)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