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에서는 2010년도 9월 납기 정기분 재산세 57,672건 168억 8천 만 원을 부과하면서 이에 따른 납부 안내로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이며 본세금액이 50,000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과세, 그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과세되고 있다.
모든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납부(☎228-3651, 3651. suwon.go.kr), 인터넷 납부(www.giro.or.kr 또는 www.wetax.go.kr), 신용카드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구에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납기 내 납부안내는 물론, 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등 불편 해소를 위해 현수막 및 자체 전단지 제작 배부, 구 홈페이지 및 전광판 홍보 등 다각적인 납부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접속이 원활치 않을 수 있다”며 가급적 납부 마감일 이전에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