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사준)에서는 2016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동산 소유자인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신고 상속 부동산 220건에 대하여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안내문을 통지하였다.
이번 납세 안내문 발송은 매년 7월과 9월에 과세되는 재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자가 지정된 경우 상속자에게 과세하나, 상속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세한다는 세법을 안내함으로써 무지로 인한 불이익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장안구 관계자는“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따른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착오과세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확한 재산세 과세로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