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사준)에서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홍보와위기 가정 발굴과 긴급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소득원 사망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안구에서는 민간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제공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와 공과금 체납가구, 단전·단수가구, 가족의 실직·질병 등으로 기존 긴급지원을 받은 대상자 가정을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집중 점검해 도움이 절실한 위기가정을 직접 찾아 나서고 있다.
선정기준은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중위소득의 75이하 ▷재산기준은 7250만원 이하, 금융자산 500만원 이하의 기준에 부합하면서 ▷위기상황에 해당하고 ▷확인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의 가구다.
박승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은“긴급복지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못받는 이가 없도록 집중 홍보할 것이다. 주변에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있을 경우 사회복지과(228-5472)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신고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