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의견은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수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아울러 공동주택가격의 의견제출은 구청 세무과, 동 주민센터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며 조사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아울러 주택에 대한 국세의 기준시가는 이 주택가격을 적용한다.
결정·공시는 2011. 9. 30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청 세무과
(228-5376~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