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사준)에서는 2016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와 관련하여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 안내 및 홍보 추진을 위해 대상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고업무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작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12월말 결산 법인의 201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2016년 4월말까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사항으로 특히, 2016년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분명세서 제출 및 첨부 서류 미 제출시 무신고로 간주하여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올해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내용,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해 3월 25일한 안내문 발송 완료 예정이며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활발한 홍보로 민원발생 최소화 및 납세자에게 신고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납부하는 방법 또는 구청 세무과에 방문신고, 우편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장안구 법인지방소득세 담당자는“법인지방소득세는 2016년 개정된 안분명세서 제출 및 첨부 서류 미 제출시 무신고로 간주라여
가산세 20가 부과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