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사준)에서는 지난 16일 2014년 이전 지방세 과오납 미 환급금 553건 2천만원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환급 안내문 발송 등 일제정리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에 따른 일할계산, 이중납부,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환급금 신청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www.wetax.go.kr), ARS(031-228-3651), 구 세무과 시세팀 전화(031-228-5285) 및 팩스 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다.
그동안 환급금 환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액(1만원 이하 312건) 및 계좌노출에 따른 보이스피싱 의심 등의 사유로 찾아가지 않는 환급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장안구 관계자는“지방세 환급금은 발생 후 5년 이내에 신청 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며 “잠자고 있는 과오납 환급금을 찾아주어 납세자의 권익증진과 지방 세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