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사준)에서는 건축물 철거·해체 때 건축주(철거업체)가 지켜야 할 유의사항 등을 안내문으로 제작하여
전달하였다.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도심지 재개발과 원룸형 다가구 주택 신축 등으로 주택가에 철거공사가 늘고 있어 소음, 분진과 공사장 주변 쓰레기 등으로 각종 민원사항과 이웃 간 분쟁 또한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철거로 인한 구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시 건축주(철거업체)를 상대로 구청 담당자가 철거공사 전·후에 확인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요약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안전사고를 예방 대비하기 위한 안전 장비와 안전수칙 준수, 일반시방에 관한 사항,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현장인근 주민들에 대한 민원 대책, 석면조사와 비산먼지 및 특정 공사 사전신고, 폐기물처리계획 신고 등 관련기관과 반드시 협의 조치해야 하는 사항들을 담고 있다.
박선길 건축과장은 “안내문 전달과 1:1 교육을 통해 건축물 철거에 따른 선제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건축주와 공사 관계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안전사고와 민원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기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