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사준)에서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농가에서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을 일제 수거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고독성 농약‘메토밀’(살충제, 상표명: 메소밀)로 인한 경북 청송에서‘농약소주’사건과 상주‘농약 사이다’사건 등 오·남용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농가에서 보유중인 메소밀 농약에 대해 집중 수거하여 농약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런 문제로 메소밀을 포함한 9종의 고독성 농약이 지난 2011년 12월 등록이 취소되어 생산이 중단되었으며, 2015년 11월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구에서는 일제 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최근 4년간 메소밀을 구입한 농가에 대한 방문 조사와 일제 수거를 실시하였다. 또한 반납
농약 중 미 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서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보상하고, 종전까지 보상을 하지 않았던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농약에 대해서 반납할 경우 제조업체에서 개당 5,000원을 보상할 계획이다.
장안구 관계자는“메소밀을 조류·야생동물 방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메소밀을 포함한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을 보관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이번 일제 수거기간에 모두 반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