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토지대장 지목이 상이한 불일치 토지에 대한 일제정비를 8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정비는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표의 토지용도와 토지대장 지목이 상이한 자료를 추출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개발행위 준공필증 등 인·허가 자료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토지 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 신청을 하면 지적공부 정리완료 후 등기촉탁을 의뢰하고, 소유자에게 결과 및 등기완료 통지서가 통보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과 관련하여 지목변경 신청서 및 안내문을 받은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 정리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인·허가에 의하여 사업이 완료된 토지는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목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토지정보자료를 시민들에게 제공함은 물론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효과적인 토지정책 업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팀(☏228-5289, 529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