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사준)에서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긴급지원제도를 적극추진하고 있다.
긴급지원제도란 갑작스런 주 소득자의 사망, 소득상실, 중한질병 등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제도이다.
2016년도 선정기준은 소득이 가구당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총재산이 중소도시 기준 8천500만원 이하, 금융자산 총액 500만원 이하인 가정이며 가구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안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와 공과금 체납가구, 단전·단수가구, 가족의 실직·질병 등으로 기존 긴급지원을 받은 대상자 가정을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집중 점검하는 등 도움이 절실한 시민들을 직접 찾아 나서고 있다.
장안구 관계자는“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을 희망하거나 주변에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있을 경우 즉시 사회복지과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