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토지 56필지에 대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4필지(25%)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5월 29일 결정·공시한 관내 24,554필지 중 작년대비 지가변동률이 20%이상인 토지 152필지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변동사유 및 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여 시민들이 재산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된 56필지(상향조정 요구 27필지, 하향조정요구 29필지)에 대하여 신청 민원인과 감정평가사,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7월 19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8필지 상향조정, 6필지 하향조정, 42필지(75%)는 기각 결정하였다.
한편, 이번 심의조정 결과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개별통지되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결정이 있음을 인지한 날부터 90일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장안구청 토지관리팀(☏031-228-5478)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