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청(구청장 이상윤)의 종합민원과(과장 이용숙)에서는 부동산등기와 관련한 법규 인식부족 등으로 시민들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등기신청 관련 규정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부동산 거래 후에는 거래계약의 반대급부 이행완료일(통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가 부과되고 등기신청을 3년이 지나도록 하지 않은 경우(장기미등기)나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명의신탁)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부과된다.
장안구에서는 시민들이 고액의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사회 수원시지부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장안구지회의 협조하에 등기신청 또는 상담 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등기신청 위반사항 발생은 등기의무자가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방지할 수 있는 사항으로 구에서는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인과 중개업소등에 적극 홍보하고 지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