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는 지난 4일, 장안구청 상황실에서광교 음식업소 대표자 23명과 구청장, 담당부서장, 관련부서 공무원 등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40여년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생활이 불편한 광교지역 주민들의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요구, 음식업소 신고완화 및 면적제한 완화, 이행 강제금 부과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서는 해제 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태파괴가 예상됨에 따라 현시점에서는 어려움을 설명하였으며, 광교정수장 대하여도 비상취수원으로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시설로 시 전역에 설치된 비상급수시설 70개소와 연결되어 있는 중요 시설로 폐지가 사실상 어려움이 설명되었다.
이상윤 장안구청장은 “광교주민들께서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중규제로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법을 무시할 수 없는 구에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상수원 관리규칙개정을 통해 음식업소 규제는 완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