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동차세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로 12월 1일자 자동차 등록원부 상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되며 납기한은 12월 31일이다. 단, 이미 2015년 1월중 연납으로 완납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CD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납부를 하는 경우 해당 은행 카드가 아니면 건당 9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 ARS(031-228-3651)를 이용하는 경우 수수료가 없어 적극적인 이용을 권한다.
12월분 자동차세 고지서는 이달 10일 이전 우체국으로 보내져 납세자에게 16일까지 고지서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민균 장안구 세무과장은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안구 세무과 자동차세담당자(228-65298)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