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에서는 201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 자료를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일제조사 한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면허세 조사대상은 지금까지 등록면허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고지서가 반송된 사업장 1,307개소이다. 과세자료정비 및 사실조사를 근거로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정확하게 부과하고 납세자의 가산금 추가납부를 사전에 예방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세무과에서는 인·허가부서와 연계해 부과자료의 정비 및 과세 근거자료의 정기적인 대사 작업을 실시하고 부과대상자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를 통해 휴·폐업사항, 소재지 이전, 명의변경 사항 등을 중점 파악하고 사실조사하게 된다.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조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장안구청 세무과(☏228-539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