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에서는 2016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모두 1만 3천 542건 5억 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또는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장안구에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제1종 내지 5종으로 구분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부 장소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 go.kr),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그리고 031-228-3651 ARS전화(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시 고지서가 없이도 본인 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장안구 관계자는“다양한 납부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니, 혼잡한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안구청 세무과(031-228-5398)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