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에서는 2015년 11월 2일부터 12월18일까지 47일간
『2015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각 동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된다.
2015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이후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건과 무단전출자,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특히, 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허위 전입신고자 및 90세 이상 고령자, 입학목적 위장전입자를 중점 조사대상으로 추가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에서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용숙 종합민원과장은“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께서는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을 이용하여 신고하시면 과태료를 경감 받으실 수 있으니 이 기간내 자진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