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에서는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57필지를 결정·공시하고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하는 공시지가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2015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7월 1일까지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이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쓰일 것이다. 또한, 개별공시자가 확인은 30일부터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임야)대장에서 발급되며, 집에서도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reic.org/realtyprice)에 접속하면 손쉽게 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의견제출서를 구청 종합민원과나 각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장안구청 토지관리팀(☏031-228-5478)으로 하면 친절한 답변을 들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