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는 지난 23일 상가밀집 지역과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한 유동광고물들을 일제 단속하였다.
장안구 북문 상가밀집지역에서 펼쳐진 단속활동은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풍선에어라이트 입간판, 생활불편 등 민원이 제기된 광고물, 청소년 유해ㆍ인권침해 광고물 및 담장부착 벽보, 음란 및 퇴폐적 내용의 광고물, 대형마트, 바겐세일 등의 미신고 광고물로써 현장 철거조치 및 행정 계고를 병행했다.
이번 단속에서 현장 철거 광고물은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광고물 26점으로 상습위반 광고주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박영필 장안구 건축과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 실비보상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 공원, 하천, 다중집합장소, 주택가 등 생활주변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