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에서는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57필지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하는 공시지가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2015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7월 1일까지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이다.
공시지가 열람은 구청 종합민원과 및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집에서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reic.org/) 등에 접속하면 손쉽게 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9월 29일까지 의견제출서를 구청 종합민원과나 각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수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0월 3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자세한 문의는 장안구청 토지관리팀(☏031-228-5478)으로 하면 친절한 답변을 들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