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구에서는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를 틈타 무등록․등록증 대여, 불법전매, 수수료 초과 수수행위,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불법중개 행위로 인한 민원발생이 되고 있다고 보고 주민의 재산권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 중개행위 근절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구 자체 지도단속반을 2개조 4명으로 편성해 오는 9월30일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업무정지, 과태료부과 등 엄격한 행정 조치는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