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건축물 160㎡이상인 유통·소비분야 시설물(공장, 주택 제외)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납부기한은 9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구에서는 이달부터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신청을 받는다.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지로(위택스 등), 가상계좌, ARS전화(☎031-228-3651) 기존의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방식에 자동이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징수율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이체 신청방법은 금융기관과 장안구청 환경위생과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사이트 접속 후 지로번호(장안구 6129477)를 기입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 방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장안구 환경위생과(☎228-5331, 5334)로 문의 하면 답변을 들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