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에서는 201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78,263건 213억원을 부과하였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소유자로 주택분 재산세는 2015년 재산세액의 1/2이 9월에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상가 등 건축물 부속 토지 및 나대지, 임야 등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고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조회 납부하거나 ARS (031-228-3651)로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금융기관 CD/ATM기 납부,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납부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관내 아파트 방송을 통한 납부안내를 실시하는 등 납기 내 납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세무과 관계자는“체납으로 인한 가산금(3)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청 세무과(031-228-5319)로 문의하면 친절한 답변을 들어볼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