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에서는 2015년 7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50일간『2015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각 동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제3자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 요구와 사실조사 의뢰된 대상자를 포함해 무단 전출자, 각 동에 접수된 사실조사 거주불명등록 요구 대상자 등을 중점 조사하게 된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에서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용숙 종합민원과장은“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께서는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을 이용하여 신고하시면 과태료를 경감 받으실수 있으니 이 기간내 자진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