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에서는 지난 10일 7월달 차량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을 받은 납세자 77명에게 구체적인 감면내용과 감면 후 납세자가 꼭 지켜야하는 유의 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현재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보철·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으며, 다자녀 감면차량 1대에 대해서도 최대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경감해 주고 있다.
그러나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또는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게 된다.
구청 관계자는“차량 등록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사후관리 규정을 알지 못해 지방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유의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장안구청 세무과 도세팀(☏ 228-5396)으로 전화하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