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에서는 2015년도 법인지방소득세 121건 9천 5백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경우 지난 2015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일반법인은 2015년 4월 30일까지(연결법인 2015. 5. 31까지)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나 이를 미 이행한 미신고 미납한 법인과 신고 후 미납한 법인들을 대상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포함하여 부과된 것이다.
장안구 세무과에서는 매년 4월 ~ 5월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되어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홍보한바 있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며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을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납기 내 납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