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는 20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2001개 사업장에 대하여 2015. 6. 29. ~ 8. 29(2개월간) 해당 사업장을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29조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부과·징수하여 교통시설의 신설 개량 및 확충 등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 된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① 각층 바닥면적 합계 1,000㎡이상인 시설물(개인, 법인, 국가시설물)과 ② 각층 바닥면적 합계 3,000㎡이상인 아파트단지내 상가 시설물이며 ③집합건물 중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시설물(개별 분양 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소유자)이 해당된다.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장안구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031-228–5583, 5434)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준식 장안구 경제교통과장은“올해는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하여
부과대상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친절한 안내로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에 임해 달라.”며 조사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