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에서는 지난 9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지적장애 1급 모자세대가 사망한 남편의 채무로 발생된 법적문제와 해결방안을 찾고자‘제2차 민·관 합동 슈퍼비전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슈퍼비전은 장안대학교 최연선 교수님을 슈퍼바이저로 초빙하였고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법무부 법률홈닥터,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조원1동주민센터, 장안구청 무한돌봄사례관리팀 등 사례 가구와 관련된 민간 기관 및 공공기관이 모여 해결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 하고 자문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연선 슈퍼바이저는“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가구의 경우 사례개입시 가구의 안전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며, 장애인 가정이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 가기 위해서 각 기관에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서로 협조 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례관리가 될 것'이라고 슈퍼비전을 제시했다.
박승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은“복합적인 문제로 해결방법이 난해한 사례관리자들을 위하여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와 협조하여 지역전문가를 초빙하는 슈퍼비젼 회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함께하는 따뜻한 장안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