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3개월간 항공사진으로 판독한 건축물의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2014년 항공 촬영한 장안구 510개소의 변동 건축물로써 허가·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 변경 등의 행위를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를 계고하고,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지난해 구에서는 항측판독 변동건출물 일제조사 통해 55건을 적발하였으며 37건은 철거, 신고처리 4건, 이행강제금 14건을 부과 징수한바 있다.
구 관계자는“건축물을 신축, 증축,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과에 신고 후 진행해 주시길 부탁하며, 불법,무허가로 판명된 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유도 등 신속한 후속 조치로 건전한 건축문화를 정착하고 불법행위 사전예방과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