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에서는 2015년 5월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9,881건 19억4천만원 정도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다
2015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2014년도에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 사업자가 납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단계별 누진세율(0.6 ~ 3.8)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5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방법은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신고 납부 할 수 있으며, 위택스 전자신고 후 세무서 종합소득세 영수증을 지참하고 해당 구청을 방문하여 종합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받은 수기고지서를 작성하여 5월 31일(2015년은 6월 1일)까지 시중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납부하면 된다.
종합 개인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시에는 불성실 가산세(1일 1만분의 3)가 포함된 금액이 관할 시·군구에서 부과 되는 불이익이 발생 할 수도 있다.